거니웍스 홈GEONY·WORKS

이 약관은 거니웍스(GEONY WORKS) 웹사이트의 이용과, 거니웍스가 제공하는 기획·디자인·개발 등 서비스(용역)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건을 정합니다. 프로젝트별 작업 범위·일정·대금은 개별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정하며, 이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환불 기준은 제13조(환불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거니웍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과 거니웍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거니웍스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니웍스’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거니웍스(GEONY WORKS)를 말합니다. 대표는 유선건, 사업자등록번호는 637-11-03300, 통신판매업신고번호는 제2026-서울구로-1810호이며,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길 25, 901호 (개봉동, 청실아파트)입니다.
  2. ‘사이트’란 거니웍스가 서비스를 소개하고 문의를 받기 위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고객’이란 거니웍스에 서비스를 의뢰하여 견적을 받거나 개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5. ‘서비스’란 거니웍스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제공하는 기획·디자인·개발·운영 등의 용역을 말합니다.
  6. ‘개별 계약’이란 프로젝트마다 거니웍스와 고객이 작업 범위·일정·대금 등을 정한 계약서, 견적서 및 이에 준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7. ‘서면’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8. ‘결과물’이란 거니웍스가 개별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출하거나 인도하는 기획 문서, 디자인, 소스코드, 프로그램 등을 말하며, 개별 계약에서 정한 단계별 결과물을 ‘단계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9. ‘착수’란 개별 계약에 따라 거니웍스가 기획·디자인·개발 등 실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거니웍스는 착수할 때 이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10.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거니웍스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거니웍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개정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되는 개별 계약부터 적용하며, 이미 체결된 개별 계약에는 고객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계약과 관계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사이트 이용)

① 거니웍스는 기획, 브랜딩, UI/UX 디자인, 웹·앱 개발, 로그인·결제 연동, 서버·배포,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서비스별 구체적인 작업 범위, 일정, 대금과 결과물은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③ 사이트는 서비스 소개와 문의 접수를 위해 제공되며,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2. 광고·스팸성 문의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접수하는 행위
  3.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
  4. 사이트의 글·이미지·디자인 등을 거니웍스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⑤ 거니웍스는 문의 폼 등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견적과 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문의 폼 등으로 서비스를 의뢰하면, 거니웍스는 상담을 거쳐 작업 범위, 일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을 적은 견적서를 드립니다.

② 계약은 고객이 견적서나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하거나 서면으로 승낙의 뜻을 밝힌 때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거니웍스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고객에게 드립니다.

③ 거니웍스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업 범위, 대금과 지급 시기, 일정, 환불 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④ 개별 계약의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르면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⑤ 계약 후 작업 범위나 일정을 바꿔야 하면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변경 내용과 그에 따른 대금·일정 조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⑥ 거니웍스는 의뢰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대금 및 결제)

① 서비스 대금과 지급 시기·방법은 개별 계약에서 정하며, 대금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단계(예: 착수, 중간 검수, 최종 인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② 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견적서에 표시하며, 고객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고객이 정해진 날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거니웍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될 때까지 다음 단계의 작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늦어진 일정은 거니웍스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7조 (고객의 협조 의무)

① 고객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 다음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1. 작업에 필요한 자료(원고, 이미지, 로고, 기존 계정의 접근 권한 등)를 약속한 일정에 맞춰 제공하는 것
  2. 기획·디자인 등 단계별 확인 요청에 의견과 결정을 제때 전달하는 것
  3. 개별 계약에서 정한 검수 일정을 지키는 것

② 고객의 자료 제공, 의견 전달 또는 검수가 늦어지면 일정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은 거니웍스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고객은 거니웍스에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제공한 자료 때문에 제3자와 분쟁이 생기면 고객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합니다.

제8조 (검수 및 인도)

① 거니웍스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결과물(단계 산출물을 포함합니다)을 제출하고 고객에게 검수를 요청합니다.

② 고객은 개별 계약에서 정한 검수 기간(정함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③ 거니웍스는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 뒤 다시 검수를 요청합니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요청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④ 고객이 검수 기간 안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거니웍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검수를 요청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의견이 없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거니웍스는 다시 요청할 때 이러한 효과를 함께 알립니다.

⑤ 검수가 완료되면 거니웍스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방법(운영 서버 배포, 파일 전달, 계정 이전 등)으로 결과물을 인도합니다. 소스코드나 디자인 원본 파일의 제공 여부 등 인도 범위는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합니다)은 고객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도 고객은 검수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다음 항목은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며, 고객은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각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따릅니다.
  2. 폰트, 이미지, 유료 컴포넌트 등 제3자의 저작물: 해당 권리자가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3. 거니웍스가 계약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쓰는 모듈·라이브러리·도구: 권리는 거니웍스에 남고, 고객에게는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 제한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③ 거니웍스는 고객이 결과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사이트에 게시된 글,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등의 권리는 거니웍스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

① 거니웍스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기간(정함이 없으면 인도일로부터 1개월) 동안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동작하는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합니다.

② 다음의 경우는 무상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고객이나 제3자가 결과물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
  2. 계약 범위에 없는 기능의 추가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3. 운영체제·브라우저 또는 외부 서비스(API, 결제, 로그인 등)의 정책이나 사양이 바뀌어 생긴 문제
  4. 그 밖에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문제

③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뒤의 보수와 보안 업데이트, 백업, 장애 대응, 기능 개선 등 지속적인 운영·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이나 견적에 따라 제공합니다.

제11조 (외부 서비스 비용)

① 도메인, 호스팅, 데이터베이스, 외부 API, 앱 스토어 개발자 계정, 유료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개별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 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니웍스는 이를 항목별 실비로 따로 안내합니다.

② 외부 서비스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거니웍스가 고객을 대신해 결제한 비용은 실비로 정산합니다.

③ 외부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 조건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④ 외부 서비스 계정의 명의와 관리 주체는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거니웍스 명의로 관리하던 계정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계약이 끝날 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협조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고객은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거니웍스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약관이나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의무(대금 지급, 자료 제공·검수 등의 협조 의무를 포함합니다)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청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등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 요청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면 대금은 제13조(환불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거니웍스는 고객이 요청하면 정산이 끝난 범위의 결과물을 인도합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3조 (환불 규정)

①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수 전: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이미 결제되어 취소할 수 없는 제3자 비용(도메인 등록비, 유료 라이선스 구입비 등)은 제외합니다.
  2. 착수 후: 완료된 작업 범위와 투입 공수(작업 시간)를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정산 금액과 이미 발생한 제3자 비용을 뺀 잔액을 환불합니다. 거니웍스는 정산 내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3. 검수가 완료된 단계 산출물: 해당 산출물에 대한 대금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4. 거니웍스의 귀책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손해배상은 제16조에 따릅니다.

② 고객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용역이므로, 용역 제공이 이미 시작되었거나(나눌 수 있는 용역은 시작되지 않은 부분 제외)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거니웍스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이 경우 거니웍스는 계약 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③ 환불은 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결제한 수단으로 취소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기한(3영업일) 안에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결제 취소는 카드사 등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이 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구매안전서비스)

고객은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니웍스가 가입한 토스페이먼츠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등록번호 A08-261014-0001). 이용 방법은 계약이나 결제 시 안내합니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거니웍스와 고객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정보(사업 계획, 공개 전 서비스 내용, 계정 정보 등)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이미 공개된 정보, 정당하게 미리 알고 있던 정보, 법령이나 법원·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 조의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지됩니다.

④ 거니웍스가 작업 중 고객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이를 지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① 거니웍스나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이나 개별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거니웍스의 손해배상 책임은 거니웍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별 계약의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7조 (면책)

① 거니웍스는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대규모 정전이나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합니다.

② 거니웍스는 호스팅·클라우드, 외부 API, 결제·로그인 서비스, 앱 스토어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정책·요금 변경, 서비스 종료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에 협조합니다.

③ 검색 결과 순위, 앱 스토어 심사 결과, 매출·방문자 수처럼 제3자의 판단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개별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거니웍스는 자료 제공 지연, 결과물 임의 변경, 계정 정보 관리 소홀 등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도 거니웍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분쟁 해결)

① 거니웍스는 고객의 의견이나 불만을 문의 폼 등으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양 당사자는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④ 이 약관과 개별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거니웍스 · 대표 유선건 · 사업자등록번호 637-1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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